권익위 “유시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 백화점-정육점 등서 200여차례 법카 결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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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
유시춘 “소명했는데 일방적 발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사진)이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업무상 배임 혐의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밝혔다. 권익위는 검찰에 유 이사장 수사를 의뢰했다.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2021년 연임돼 임기가 올해 9월까지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 유명 관광지 등에서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경기교육바로세우기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해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 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유 이사장이 주말이나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제주도와 경북도, 강원도 곳곳에서 “직원 의견 청취” 등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쓴 경우도 100여 차례로 집계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언론인과 공무원에게 3만 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한 사실도 파악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은 EBS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거리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제주나 경주에서 당시 EBS 프로그램 관련 행사가 있어 참석해 EBS 임직원, 제작진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기간에 음식을 포장해 안전한 곳에서 식사를 한 부분까지도 문제를 삼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조사 나올 당시 전반적으로 소명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유시춘#업무추진비#사적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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