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 처리-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 4건 입법독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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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도 국회 통과… 방송법 부의
與, 본회의 표결 반대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법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

야권, 직회부 간호법 강행처리…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與 “의료계 갈라치기” 표결 불참
野 “尹대통령 대선공약에도 있어”
대통령실 “거부권 필요성 검토” 신중
범죄 의사 면허취소법도 통과


“서로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강행 처리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폭력적 처리”라며 이날 본회의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할 때마다 총 세 차례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민생’을 강조하며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 與 “의료계 갈라치기” 野 “대통령도 공약”
이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정안이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한 것을 두고 “결국 ‘간호사 병원’이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홍보물에도 간호법 제정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간호법이 의료계를 갈라치기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강행 처리됐다. 의료법 역시 최 의원과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의료법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에게 ‘모든 범죄’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신중 기류
국민의힘은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본청에서 ‘거대 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란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의 경우 재의 요구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추후 ‘의료 대란’ 가능성의 부담을 안게 된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그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 여당 소속 의원도 참여해 법안을 심사하고 여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은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법안 내용에서 많이 후퇴했다”면서도 “직역 간 갈등으로 의료계에 혼선을 줄 수 있겠으나 대통령이 재의까지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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