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민주당사 진입’ 민주노총 조합원 2명 경찰 연행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6일 10시 45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진입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등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기습 진입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박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27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진입한 조합원 중 2명은 오전 10시20분께 자진해서 내려와 당사 1층에서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명이 자진해서 내려왔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오후 1시20분 현재 박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5명이 당사 안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 앞에도 윤장혁 금속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연좌 농성 중이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노동계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이 여야에 입법을 강력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보장법’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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