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당헌 80조 절충안 의결…‘기소시 직무 정지’ 유지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9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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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기소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를 포함한 모든 개정항에 대해 이견 없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탄압이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 대변인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우 위원장은 “언론의 관심을 통해 이 개정이 ‘이재명 방탄’으로 오인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표때 혁신안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며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치탄압과 보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마련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무위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이 된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통해서는 당의 합당, 해산,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권리당원 1/10 이상의 서명과 중앙위원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의결했을 때 가능하다.

또 소상공인위원회를 전국위원회 급으로 신설하고 상설위원회에는 인재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를 추가했다.

시도당연석회의를 당의 공식 기구로 편성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역 현안,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당무와 관련된 최고 심의기구로서 규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탈당 경력자 기준 선거일 전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 ▲최고위원 과반 궐위 시 비대위 구성 등의 내용도 당헌에 반영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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