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인 70대 남성이 전자장치 전원을 차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을 찾은 여성들의 소행일 가능성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 14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1시 30~51분쯤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사는 집에 설치된 재택감독 장치의 전원 코드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하는 등 해당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0월 중순쯤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1월 중순쯤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2028년 4월 4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했는데,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착명령 집행 기간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이외 수법으로 장치의 기능을 해해서는 안 된다.
재판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자장치 전원 코드를 분리한 적 없고, 분리된 줄도 몰라 법률 위반이 아니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또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모처에서 만난 여자 2명이 집을 찾았을 때 코드를 분리했을 수 있단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관이 당시 A 씨 집을 찾기 전까지 A 씨가 혼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폐쇄회로(CC)TV 등 다른 사람들의 방문 흔적이 없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에게 2~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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