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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인격권 침해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발의
뉴스1
입력
2022-06-03 14:52
2022년 6월 3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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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평산마을 주민 사생활을 지켜달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 2022.5.26/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들의 ‘욕설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인격권 침해 행위를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 소음일 경우에도 반복되는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 장애를 유발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일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을 비롯한 윤건영, 민형배, 윤영찬 등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지난 1일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의 보수단체 집회와 일부 인원들의 언어폭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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