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합격 정원인 700명은 전원 일반 응시자 몫으로 돌린다.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합격선을 높여 최소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
● 가장 어려운 세무시험 과목 면제받는 공무원
공무원 경력자에 적용되는 합격선은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와 전체 과목 평균 점수를 곱한 점수로 결정된다. 회계학 2과목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어려워 합격점수가 높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합격선은 일반 응시자보다 높아지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들이 면제받는 과목에서 일반 응시자들의 과락률이 82.1%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 해당 과목의 과락률은 38%였다. 일반 응시생이 해당 과목으로 대거 탈락하면서 공무원 경력자들이 탈락한 응시생의 합격자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706명 가운데 일반응시자는 469명(66.4%), 국세행정 경력자는 237명(33.6%)이었다. 경력자 비중은 전년(6.6%)보다 급등한 것이다.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도 공무원 특례 변경될지 주목

이 때문에 세무사 시험 제도 변경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 제도 변경도 뒤따를지 주목된다.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10여 개가 넘는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면제 과목 제도 등 특례가 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에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2000년 관세사와 법무사 시험, 2007년 세무사, 변리사 시험 공무원 특례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의 경우 불공정 시비가 있어 이번에 제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각 국가자격증 시험마다 소관 부처가 분리돼 있고 각 부처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돼온 시험 제도의 변경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