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자택 근처 복집서 318만 원 법카 결제”…與 “명백한 허위사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2월 17일 09시 48분


코멘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김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새로운 정황을 폭로했다. 이 후보 자택 인근에 위치한 복집에서 15차례에 걸쳐 총 318만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최지현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제보자가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과 500m 거리의 ‘○○복집’에서 법인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하고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한 사실을 폭로했다”며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5회에 걸쳐 총무과와 외교통상과, 복지정책과, 지역정책과, 자치행정과, 노동정책과 등 6개 부서 이름으로 총 318만 원이 결제됐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 아닌 공금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대변인은 △식당이 경기도청에서 왕복 1시간 20분 거리인 점 △경기도청 총무과·자치행정과가 같은날 12만 원, 11만 원을 동시 결제한 점 △제일 저렴한 메뉴가 3만 원인데 간담회 1인당 식사비가 3만 원 이하로 작성된 서류가 다수인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청이 해당 복집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허위’라고 했다.

자료 출처= 국민의힘 선대본부 제공
자료 출처= 국민의힘 선대본부 제공

최 부대변인은 김 씨의 공금 유용을 조사 중인 경기도 감사실을 향해 “시간끌기 쇼하지 말고 ‘○○복집 318만 원’부터 즉시 형사고발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한 택시기사는 98만 원을 횡령해 해고됐고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집 앞에서 사용한 의혹 등으로 낙마한 적도 있다”며 “이 후보는 공금 유용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가”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배우자가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네거티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배우자는 수사와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