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직부패·측근비리·부정청탁 척결…공수처는 즉각 폐지”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9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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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공직 부패, 측근 비리, 부정청탁 등을 ‘3대 부패’로 규정하고 반부패정책 시행을 약속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폐지도 포함했다.

안 후보가 이날 제시한 반부패정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젹격심사제 도입 ▲1급 이상 공직자 내부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이다.

안 후보는 “나라가 깨끗하려면 청와대가 깨끗해야하고 행정부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면 세계 초격차 기술 선도국가로서 경제과학강국 대한민국을 이루기 어렵다”라며 “당선되면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H 땅투기 사건처럼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의 비리로, 전체공직사회의 명예와 도덕성이 의심받고 훼손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며 “부정비리를 용인하는 전근대적 행태의 척결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를 국가청렴위로 개편해 반부패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기구로 강력한 공직부패척결 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직부패척결 기구는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반부패수사국과 같은 기구로, 조사권을 부여해 공직 부패조사를 전면적이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활용해 부동산, 주식투기 등을 통한 범죄 비리 수익에 대해선 강력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공직부패, 측근비리, 부정청탁을 통해 국민의 생선을 한마리라도 훔쳐간 고양이는 즉시 쫓아내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패가망신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신 무능력하고 정파적인 공수처는 즉시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사전 적격 심사제도 도입한다.
반부패수사기구 강화가 사후적 색출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면 이는 선출직의 부패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범죄사실 여부는 물론 부동산 투기 등은 없는지 조사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출직에 입후보 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후보시에도 지난 10년간 본인, 가족 부동산 보유 매매, 세금 납부 내역 등을 공개해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독립적 지위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1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내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그는 “임명직 공직자라도 고위직이라면 도덕성 검증을 거치도록 할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를 강화하고 국회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외에 중앙부처 실·국장, 검사장, 법원장, 군(軍)장성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인사청문 검증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 중 하나는 부든 지위든 명예든 한번 획득하고 나면 과정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유지되고 심지어 세습되는 것”이라며 “선출되고 나면 부정 비리가 밝혀져도 임기를 마치고 재선까지 하는 사례가 허다한데 이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여야 합의로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은 전원 사퇴하도록 정치적 합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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