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 결정권은 권익위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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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수사]“신고한 시점부터 소급해 보호조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10일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를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법에 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대검찰청이 해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공익신고 접수 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제보가 접수됐다는 뜻”이라면서 “대외적인 효력은 없지만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자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은 대검이 아닌 권익위라는 의미다. 전 위원장은 또 “권익위에서 보호 조치를 개시하면 신고했던 시점부터 보호 조치 효력이 발동된다”며 “권익위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공식 판단할 경우 신분 노출 금지 등의 보호 조치가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언론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 신고기관에 (별도로) 신고를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다”면서도 “언론 제보와 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전현희#고발사주 의혹#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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