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0개월 여아 살해’ 계부에 “사형 집행도 방법”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3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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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 대해 사형 집행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3일 서울 강남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 방문해 간담회를 마친 뒤 아동폭력의 양형 기준과 관련해 “(20개월 여아 사건에) 법정 최고형, 사형을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치인으로서 말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안 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국제 엠네스티에서 분류됐다”면서도 “그러나 사람의 탈을 쓰고, 20개월 된 아이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간담회 중 가해자의 신상공개 청원에 대해 언급하며 “당연히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아동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가 예산을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쓰지 못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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