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등 가입 변호사 3000명 징계 착수… 로톡 “시대착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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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자 조사 시작… 서울변회 등 1940명 징계요청 접수”
조사위-징계위 거쳐 징계 수위 결정, 실제 징계까지는 수개월 걸릴 듯
불복소송 이어지며 갈등 확산 우려… 변협 “로톡은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
로톡 “변호사법 준수… 왜곡 멈춰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5일 로톡 가입 변호사 2855명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로톡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했다. 대한변협이 향후 징계를 완료할 경우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혼선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변호사법 위반” vs “이미 불기소된 사안”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5일부터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절차를 거쳐 법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500여 명)와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1440여 명)에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들이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대한변협 규정은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해 로톡 등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등록하는 키워드 광고나 유튜브를 통한 광고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사업 모델이 ‘변호사가 아닌 자에 의한 사건 알선’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법률 플랫폼의 실상은 현행법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대한변협은 사실 왜곡과 날조를 멈춰 달라”고 반박했다. 로톡은 “변호사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과거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까지 ‘(로톡의)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검찰로부터 ‘추측에 불과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로톡은) 불기소됐다”고 밝혔다. 경찰도 지난달 로톡과 유사한 플랫폼인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10명 중 1명이 징계 대상… 혼선 예고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는 현재 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로톡은 이달 3일 기준 2855명의 변호사가 가입 중이라고 밝혔고, 네이버 엑스퍼트는 400여 명의 가입 변호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전체 변호사 3만여 명의 10%에 달하는 만큼 징계가 현실화되면 법조계 내부 갈등과 혼선이 심해질 수도 있다. 로톡에서 활동하던 A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로톡을 활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는데 당장 대안이 없어 탈퇴하지는 못하고 휴면 계정으로 돌렸다”며 “경과를 지켜보다가 탈퇴하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대한변협은 징계 착수가 로톡 등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탈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이 접수된 경우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나올 경우 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로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로톡 측은 올 5월 말 대한변협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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