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군조직에 종속돼 범죄 은폐 가능 구조"
"법조인 자격 없는 일반장교도 재판관으로 참여"
"심판관, 지휘관 의중 고려하게 돼 독립성 보장 안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만 군사법원 관할권을 인정하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군조직의 한 부분으로 지휘권에 종속된 결과 지휘관이 군대 내 범죄와 사고를 은폐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런 구조적 문제가 20전투비행단 이 중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돼 이 중사에 대한 가해와 은폐가 일반사법체계에서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군사법체계는 군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조직의 한 부분으로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다”며 “군 지휘권자가 관할관으로 판결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지휘권자가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관 제도는 비법률가인 일반 군장교가 재판에 있어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률적용 및 양형단계에 직접 관여해 헌법상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군사법원 심판관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의 특수성에 의해 지휘관의 의중을 고려해 재판에 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재판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 서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오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한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