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미향, 위안부 피해자 이용 중단…의원직 사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9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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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위원부 피해자 1심 승소 판결 언급할 자격 없다"

국민의힘은 10일 법원의 일본 ‘위안부’ 피해자 1심 승소 판결을 환영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뻔뻔하게도 다시 자신의 범죄 혐의로 피해 받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전날 “모든 국민들이 이번 판결을 환영하더라도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해 사기·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은 수치를 모르고 여기에 다시 숟가락을 얹었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마 자신의 범죄 피해자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위안부 피해자 이용을 중단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과하는 길”이라고 했다.

전날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일본 정부에 반인도적 전쟁 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수요시위는 이처럼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의로운 외침이자 평화의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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