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월북 의사 듣고도 총격, 해상서 기름붓고 불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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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4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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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아니라” 장례 절차 없었다고 설명
“구명조끼 입은 고인, 방독면 인원이 기름을 뿌리고 소각”
“사격하고 불태운 건 상부의 지시로 인해 시행”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해상에서 불태워진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했다. 북한은 실종 공무원으로부터 월북 진술을 확인한 뒤 그를 불태운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의 지휘계통이 화장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화장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장례 절차가 없었다면서 “방호복·방독면 인원이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해상에서 불태워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우발적 사살이 아닌 의도적 사살로 봤다. 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본다”며 “사격하고 불태운 건 상부의 지시로 인해 시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상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다.

군 관계자는 시신의 현재 행방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원거리이고 북쪽 해상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NLL 이북이니까 확인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실종 해수부 공무원은 21일 오전 근무였다. 동료들은 21일 오전 11시 30분경 점심식사 시간에 보이지 않아 그의 실종을 인지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상부에 통보됐고, 오후 1시 50분경 해경·해군 항공기 등을 투입해서 정밀 수색을 실시했다. 오후 6시부턴 대연평도·소연평도 해안선 일대를 정밀 수색했다. 연평부대 감시장비 녹화 영상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경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부유물에 탑승하고 있던 공무원을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포착한 정황을 입수했다. 당시 공무원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은 일정 거리를 둔 상태로 공무원의 표류 경위 등 월북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6시간 동안 북한 선박과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이뤄졌다.

이후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의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 군이 실종자에게 총을 쏜 시간을 22일 오후 9시 40분경으로 추정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경 연평도 군 장비는 실종자의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을 포착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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