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의원들 ‘불참’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3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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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청문회 대상 포함 내용 등 담겨
통합당, '최숙현법' 상정 반발해 법사위 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당초 운영규칙에 포함됐다가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의 복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모법인 공수처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입법 미비 사항을 치유해나가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후속 3법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른바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정에 반발해 법사위를 퇴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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