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6개-전남 4개 시군 묶어 ‘공룡 선거구’… 문희상 “위법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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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 4곳 분구-4곳 통합
강원 속초-철원 등 서울면적 8배… 국회 논의 과정 조정 이뤄질수도
야권 “선거 앞 과도한 조정” 반발… 민주당은 공식반응 발표 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늘고 서울, 경기 안산, 강원, 전남 4곳에서 1곳씩 줄어든다.

분구보다는 통합되는 선거구가 쟁점이 될 듯하다.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줄어든다.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 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강원과 전남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공룡 선거구가 탄생했다.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은 5개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는 6개 시군이 합쳐져 면적은 약 4922km²로 서울(605km²)의 8배가 넘는다. 전남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개 시군이 묶인 지역구가 두 곳이 됐다. 전남은 10곳의 선거구 중 6곳이 바뀌게 됐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획정안을 수정할 수 없다. 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면 행안위 재적위원 2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5명의 찬성으로 획정위에 한 차례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유가 없다면 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획정안에 대해 “(강원에서) 6개 시군을 묶는 것은 법률(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배치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거법 제25조 2항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했다. 특히 서울 노원에 적을 둔 현역과 후보들은 서울 강남이 아닌 노원 선거구가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통폐합 기준이 된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강남(54만2154명)보다 노원(54만2744명)이 근소하게나마 더 많은데 통합됐다는 것. 민주당 우원식 의원(노원을)은 입장문을 통해 “강남 선거구를 줄이지 않고 노원 선거구를 줄인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했다. 노원병 공천을 받은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신천지고 뭐고 비상이 걸렸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에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과정(강남이 아닌 노원으로 정한 과정)을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당 차원에서 선관위 획정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태세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구역 조정, 경계 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다. 민주통합의원 모임 장정숙 수석부대표도 “아주 잘못된 획정안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선관위#선거구 획정안#미래통합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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