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뉴스1 DB) 2019.12.4/뉴스1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의 비리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와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5일 “누구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4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는 2017년 10월쯤 한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제보 내용을 스마트폰 SNS를 통해 받았다”라며 “A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A행정관은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인 문모 사무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먼저 김 전 시장의 측근인 건설업자 김모씨의 고소·고발 건을 물어보길래 대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5일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단 제보자께서 하시는 말씀과,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어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렸다”라며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저희가 더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며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파악된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가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문 행정관에게 질문하고 답변 받은 수준을 말하나’라는 질문에 “정확한 조사기법까지 물으신다면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어제 해당 관계자 오셨을 때 물어보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국무총리 등 다른 개각 시기를 묻는 말에 “저도 기사들을 봤지만 어떤 분이 준비돼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현재 계신 총리께서 입장을 밝히신 것들도 없다”라며 “그러므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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