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낸 기자 檢출입 제한” 언론통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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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보다 강화된 훈령 12월 시행
오보 판단기준 모호… 악용 우려
법무부 “변협 등 의견수렴 거쳐”… 변협 “협의나 의견 낸 적 없다”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압수수색의 촬영을 막는 훈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오보의 기준이나 범위, 판단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언론 통제를 위해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라 입법예고 없이 장관 권한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서명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와 검사를 비롯한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오보가 나오면 검찰총장 등이 기사를 쓴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법무부가 7월 말 마련한 초안엔 없었다.

법무부는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자의 검사실 출입도 금지했다. 대부분의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일선에 투입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검사 등의 언론 접촉을 봉쇄한 것이다. 공보 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도 없어진다. 피의자 등의 공개 출석을 폐지해 앞으로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도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훈령이어서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했고, 대검은 출입금지 제한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시대착오적인 언론 통제 방안을 성급하게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호재 hoho@donga.com·황성호 기자

#법무부#언론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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