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軍신원진술서 양식서 ‘北 거주가족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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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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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적폐청산위 "인권과 지휘권 침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부터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에게 받는 신원진술서에서 북한과 해외에 거주하는 3촌 이내 가족 기입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보지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해편되기 전인 지난해 3월 국방안보업무훈령상 명시된 신원진술서를 접수받을 때 북한 및 해외거주 3촌 이내 가족 항목이 제외된 양식을 활용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발송했다.

이는 기무사가 군을 대상으로 직무범위를 벗어난 관찰활동을 해 군인사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과도한 관찰활동이 인권과 지휘권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월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해 신원진술서에서 북한 및 해외거주 가족, 실저주지, 직장, 재산, 배우자 부모, 친교인물 등 항목을 삭제했다.

한편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부기관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해 북한거주 가족을 포함한 신원진술서를 수집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정원로부터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채용할 때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신원진술서를 수집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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