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 직업 및 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고 보유 및 처분의 자유 역시 보장받아야 하는데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인가 취소를 연계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지분율을 제한해 경영권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배구조를 바꿀 경우, 대주주와 가상자산거래소 및 지주회사의 기업 활동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을 사후에 강제로 처분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는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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