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법조사처 “당정 추진하는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4일 18시 13분


뉴스1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 직업 및 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고 보유 및 처분의 자유 역시 보장받아야 하는데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인가 취소를 연계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지분율을 제한해 경영권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배구조를 바꿀 경우, 대주주와 가상자산거래소 및 지주회사의 기업 활동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을 사후에 강제로 처분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는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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