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부채를 고의로 갚지 않기 위해 조 장관의 동생과 위장이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전(前) 제수씨 조모 씨(51)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이 아파트는 정 교수의 명의였다가 2017년 11월 조 장관의 전 제수씨 명의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실소유주가 조 씨가 아니라 정 교수라는 의혹(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제기됐다. 국내 항공사 직원인 조 씨는 지난달 29일 기내근무를 위해 김해공항 국제선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출국을 제지당했다.
인천=신아형 / 군산=박영민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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