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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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국민통합 이유로 기결수로 바뀐 첫날 신청서 제출
檢안팎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아”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사진)이 미결수(未決囚)에서 기결수(旣決囚)로 신분이 바뀐 첫날인 17일 허리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및 국민 통합을 이유로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또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형 집행정지 신청을 여러 차례 건의드렸다. 박 전 대통령이 고심 끝에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신청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석방을 요구한 것이다. 형 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한이 16일 밤 12시로 끝나면서 미결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공천 불법 개입 혐의의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일 때도 보석 청구를 재판부에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 위원은 법조계와 의료계 등 인사 5∼10명이 맡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형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의 경우를 형 집행정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정수 기자
#박근혜#형집행정지 신청#허리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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