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하는국회·임세원’法 통과…한미방위비 비준동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5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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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역센터 통보·지속관리' 법안도 의결

국회는 3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 등 110개 법안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등 9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각 상임위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 하는 것이 골자다.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온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운영위에 제안한 바 있다.

국민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현재의 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발의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다른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재활·치료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가결시켰다.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원에서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원이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으로,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19년 1년 간이다.

국회는 일본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는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달 26일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따라 발의됐다.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의 이러한 행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포기 및 대한민국 영토주권 위협행위 일체 중단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학습지도 요령 개정과 교과서 검정 즉각 시정 등 올바른 역사교과서 발행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촉구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해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에 침략 역사를 교육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새해 첫 임시국회는 막을 내린다. 그러나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관련법, 유치원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은 처리하지 못해 ‘빈손 국회’라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4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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