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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1절특사 대상 검토중…사드·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자들 포함될 듯”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2 11:12
2019년 2월 12일 11시 12분
입력
2019-02-12 10:03
2019년 2월 12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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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대 중대 범죄 사면제한 공약 유효”
“특사 성격과 컨셉 등은 차후에 밝힐 예정”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2019.2.7/뉴스1
청와대는 12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아직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공약 사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5대 중범죄 제한 기준이 적용된 2017년 말 첫 특별사면 때는 서민생계범 위주의 총 6444명이 사면·복권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5대 범죄에 해당하진 않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유로 배제됐었다.
이번 사면의 규모와 폭에 관해 한 부대변인은 “청와대로 (명단이) 아직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아마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청와대로 올라오니 그 시점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1절 특사의 사면 대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관측들이 엇갈리고 있다. 민생사범에서 나아가 시위·공안사범, 정치·기업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키로 했다는 관측 등이 무성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도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보낸 6가지 시위 처벌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검찰청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6가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했었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사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중대 범죄, 6가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특별사면의 성격과 콘셉트 등에 대해서는 차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검찰 지시를 통해 받은 사건 자료를 보는 데만 한 달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그런 이유로 아직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지 않았고, 절차상 3월1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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