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돌입, 법무부·행안부 “SNS 악의적 흑색선전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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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31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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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2주 앞둔 3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선거운동 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부처 장관은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각종 탈법·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됐으나 여전히 흑색선전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나 일부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빠짐없이 투표해 줄 것을 당부하며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도 이를 보장해야 한다. 병원, 요양소 등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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