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궐석재판, 재판부 스스로 만들어…구속연장은 악수 중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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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8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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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날 트위터에서 “박근혜 ‘최후통첩에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꼴”이라며 “법원의 구속연장은 악수 중 악수 꼴이고 재판부 스스로 궐석재판 만들어 간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재판의 자충수 꼴이고 정치재판의 모순 꼴”이라며 “죄 입증 어려우면 그만두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7일에도 서울구치소에 허리통증, 무릎부종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 보고서를 살펴본 뒤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는 정도의 정당한 출불석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 그럼에도 거부하면 재판부가 상의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의 경고를 날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은 다음날인 28일로 연기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결국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이 열리게 됐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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