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정책 좌클릭… 黨일각 “집토끼도 놓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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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기업분할명령제 도입-준조세 금지” 인명진 비대위장, 쇄신안 발표
‘무관심黨으로 전락’ 위기감 반영… 黨안팎 “기본적 보수가치 외면” 반발
지도부 “검토해보는 수준” 진화나서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강제로 기업을 쪼갤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기업의 불법 지원 의혹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을 위한 대규모 쇄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 안팎에선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기본적인 보수 가치까지 외면한 채 과격한 정책들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은 ‘기업의 김영란법’”이라고 강조했다. 준조세를 강요하는 권력자는 물론이고 이에 응하는 기업까지 형사 처벌함으로써 출연금 강제모금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경쟁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쇄신안을 두고 당 안팎에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쇄신안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대전제가 돼야 한다”는 인 위원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고 한다.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다는 한계 속에서 눈에 띄는 정책 없이는 ‘무관심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지도부의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지나치게 ‘좌클릭’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업분할명령제는 각각 야권의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특히 기업분할명령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쇄신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일부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당의 한 재선 의원은 “국민들은 하나의 정책으로 전체 그림을 볼 것”이라며 “당의 근간을 흔들면 ‘집토끼’도 다 나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강창희 김수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보수 원로들은 23일 오후 회동을 갖고 ‘범보수 대연합체’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연합체를 중심으로 보수 단일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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