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명관 부인이 제기 “‘최순실 3인방’ 발언 막아달라”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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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아내 전모 씨(43)가 자신을 '최순실 3인방'이라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현권 더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경위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 등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전 씨가 최 씨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녔고 전 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운 마사회 직원이 간부로 승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1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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