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00m마다 교통단속해 벌금 부과…건설자금 조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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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2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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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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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과도한 교통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 보안국이 담당한 건설 공사의 완공을 위해 대규모 교통단속을 벌여 자금과 인력을 충당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안부가 권력을 이용해 주민을 갈취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식통은 “길거리에 교통단속 초소를 500m마다 1개씩 설치해 오가는 차량을 무조건 단속해 벌금을 부과한다”며 “최근에는 운전수들이 초소 통과용 비용(뇌물)을 미리 준비해서 초소 보안원에게 먼저 내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이어 “단속 초소 한 곳의 벌금액(통행료)은 북한 돈 5000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차량의 외부 청소 상태와 내부 정비 상태까지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일단 초소에 차를 세우면 돈을 주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보안부가 돈을 먹자는 수작”이라고 해당 소식통은 지적했다.

소식통은 또 “보안국이 단속으로 거둬들인 벌금으로 건설사업소 자금을 대는 한편 요즘은 사소한 단속에 걸린 사람들까지 노동단련대 처분을 내린 다음 보안국 대상 건설장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청진 시내 중심에만 교통단속 초소가 수십 개나 된다면서 이는 지난해 5월, 김정은이 ‘5월10일공장(나탄광기계연합기업소)’를 새로 지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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