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만 늘린 방사청 비리근절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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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감독인원 70명으로 증원… 청장 밑에 조직 둬 견제 역할 의문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또 방사청 퇴직 직원이 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 비리근절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사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비리가 의심되면 바로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며 “비리 혐의가 나오면 고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을 감시할 감독관을 방사청장 밑으로 두는 방식이어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 비리로 문책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방위사업감독관 등 관련 인원을 70명으로 늘리는 조직 확대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최대 2년까지 응찰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강화됐다. 비리업체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의 2배에 달하는 가산금도 추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날도 방사청이 소해함(掃海艦)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1038만 달러(약 118억 원)나 비싸게 구매했고, 보증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5500만 달러(약 637억 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우경임 기자
#방사청#방위사업청#방위사업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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