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수사권 조정안 27일 처리 보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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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균형 어긋나” 결의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총리실이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2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안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의안은 “총리실에서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은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도 검찰에 송부하도록 했다”며 “이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수사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안은 “대공·선거범죄 등 중요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도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중단과 송치 명령도 경찰의 수사진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현재의 대통령령이 수사권에 대한 검경의 견제와 균형을 불가능하게 하고 검경의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령 제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과 경찰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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