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국제심포지엄]#세션2- 금융위기, 금융개혁과 G20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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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합의 내용 구속력 갖게 해야

‘금융위기, 금융개혁과 G20’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폴 마틴 전 캐나다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는 일부 국가의 금융자산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다”며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충해 위험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금융개혁을 위해 일단 G20에서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된 내용을 개별 국가가 느슨하게 이행하거나 무시하면 같은 고통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마틴 전 총리는 “합의된 내용을 국가 주권을 핑계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에 자유가 있다면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책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크 미스트랄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리서치헤드는 “각국은 과거에 높은 보상을 위해 과다한 위험을 감수하다가 위기가 닥쳤음을 기억하고 적은 보상을 받더라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는 “10여 년 전에 신 국제결제은행(BIS) 협약(일명 바젤Ⅱ 협약)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시행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다”며 “최근 BIS가 마련한 바젤Ⅲ 협약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 뒤에도 시행하지 않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G20이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는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마련된 바젤Ⅲ 협약에 대해서는 이행의 유예기간이 장기라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유예기간을 갖는 동안 또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고 은행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는 얘기다.

한편 금융개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우려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빅터 무린디 영국 버밍엄대 기업금융 리서치그룹 디렉터는 “개도국은 빈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액금융을 많이 하는데 이를 바젤Ⅲ 협약에 어떻게 적용할지 문제”라며 “개도국의 우려를 G20에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무린디 디렉터는 “금융규제는 은행들이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G20대학생 리포터 하헌우 연세대 심리학과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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