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개정 사안”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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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해석… 임태희 ‘행정법규 방안’과 배치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동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내년 1월부터 법 개정 없이 현행대로 시행되더라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면 시행령과 지침 개정이 아니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최근 “복수노조 허용 시 법 개정 없이 행정법규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규율하는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10일 언론사 사회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복수노조 허용 시 창구 단일화를 노동부 장관에게 법으로 정하라는 규정이 없다. 법률 개정 없이 행정법규로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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