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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12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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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당시 건교부가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