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문국현 대표 징역 2년 6개월 구형

  • 입력 2008년 11월 21일 02시 57분


18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헌금으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당 문국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문 대표가 기성 정치인의 악습인 공천헌금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문 대표는 “총선 당시 서울 은평을 지역구 선거에 매진해 당의 공천 및 예산 집행 등은 모두 당의 총선기획단장과 중앙위원회 등에서 결정했다”며 “나도 이 의원에게 속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총선기획단장이었던 신모 교수는 ‘이 의원을 추천한 사람이 문 대표였기 때문에 공천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진술했다”며 “당 대표가 당의 공천과 돈의 흐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문 대표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선고는 12월 5일 오후 1시 반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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