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대북제재망 첩첩산중

  • 입력 2008년 10월 13일 02시 55분


[유엔 결의문 1718호]

WMD 관련물자 수출금지

필요할경우 금융자산 동결

[美 외국지원법 620조]

인도적 지원外 대부분 규제

수출입은행법상 ‘거래 금지’

“미국이 6·25전쟁 이래 북한에 대해 취해 온 법률망(web of law)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촘촘하다.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에도 50년 이상 감아 온 제재의 태엽을 푸는 것은 지난한 일이 될 것이다.”(데이비드 강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실제 북한이 받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테러지원국 지정이라는 수단 외에도 대북 제재망이 워낙 촘촘히 얽혀 있어 북한을 제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다른 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11일 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표하면서 “2006년 10월 핵실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 인권 위반, 그리고 공산국가란 점 탓에 가해져 온 제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일단 핵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7장 41조를 바탕으로 채택한 결의문 1718호가 대표적이다. 군사적 행동을 배제했지만 북한에 WMD 관련 물자와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금융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있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하는 근거가 됐던 애국법은 물론 범죄와 관련된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형법 등 미국 국내법 역시 유효하다.

또 WMD 관련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하거나 북한에서 송출할 경우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과 미사일 장비나 미사일 기술, 미국 탄약리스트에 적시된 모든 품목에 대해 북한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통제법 등도 있다.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 3등급 지위에 따른 제재 △외국지원법 등에서 규정한 인권 침해에 따른 제재 △국제종교자유법의 특별관심국 지위에 따른 제재 등이 여전히 남는다.

또 북한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지원법 620조에 의해 인도적 지원 이외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수출입은행법에서도 거래금지대상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 밖에 미국은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 미국법에 규정된 모든 단체가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거나 북한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북한 깃발을 단 배를 소유하거나 대여 및 운항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상징적 조치가 대북 제재망을 느슨하게 해 궁극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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