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08년 6월 4일 03시 02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 및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한나라당 박종희(48·경기 수원 장안)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3일 기각 사유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당원협의회 체육대회와 당원 야유회를 열면서 930여만 원을 식사비 등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의원은 또 2006년 3월 지방선거 공천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이모 씨에게서 공천심사위원 접대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 2명이 불과 250만 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공천 헌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고 모든 사안에 대해 최종 책임져야 할 사람의 영장이 기각돼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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