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대표 임두성 당선자 폭행전과 누락

  • 입력 2008년 5월 14일 02시 59분


임씨측 “경찰 떼준대로 제출”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임두성(사진) 당선자가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전과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센병을 극복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화제를 모았던 임 당선자는 199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9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임 당선자는 1990년 10월 나환자촌 마을자치운영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마을 주민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자 나환자들과 함께 건설사 시공을 방해하겠다고 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임 당선자 측은 “경찰에서 떼어준 서류를 그대로 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누락됐다. 누락 경위를 밝혀 본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따져봐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임 당선자가 고의로 전과기록을 누락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선관위에 1991년 당시 임 당선자의 폭력행위 전과는 이미 형의 시효가 지난 만큼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없다고 회신한 것”이라며 “후보자 공보물에는 형의 시효가 지난 전과도 기록해야 하며 이는 경찰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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