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무능 공무원 퇴출”

  • 입력 2008년 4월 29일 02시 58분


농촌진흥청이 중앙 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한다.

이수화 농진청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 농진청 직원 2031명의 5%인 107명을 ‘인적쇄신 대상자’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소속돼 농촌현장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며 의식개혁 관련 교육도 받게 된다.

이 청장은 “6개월 동안 지원단에서 근무한 뒤 근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선별 구제하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공무원은 직위해제한 뒤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킨 적은 있지만 중앙 행정기관이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농진청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외청의 정부 조직으로 1962년 발족했다.

이번에 인적쇄신 대상자에 포함된 공무원은 3급 이상 7명, 4급 22명, 5급 15명, 6급 이하가 63명이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7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 17명, 20, 30대 14명이다.

농진청은 앞으로 과장급(5급) 이상 보직 공무원은 연 2회 성과평가를 해 실적이 나쁘면 보직 해임하기로 했다. 또 5급 이하 직원은 연 1회 인사평가를 한다.

이 청장의 이 같은 고단위 처방은 농진청이 존폐 논란에 휩싸이는 등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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