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의원 집유확정 의원직상실…민주당 의석 11석

  • 입력 2006년 8월 24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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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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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일(전남 해남·진도군)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으며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석은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 진영을 도청하자는 비서의 제안을 받아들여 상대 후보 사무실을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도청을 하는 데 가담했다"며 "범행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청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남군 의원 김모 씨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선거자금 책임자 임모 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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