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불법선거운동 심각…선거 사범의 10% 육박

  • 입력 2006년 5월 10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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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들의 5·31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지방 공무원은 8일까지 134명으로 전체 선거사범(1415명)의 9.5%를 차지했다.

2002년 지방선거 때 입건된 지방 공무원 37명에 비해 그 수가 3.6배로 늘었다.

지방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공천을 돕기 위한 특정정당 집단가입이 6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제공(23.1%)과 불법선전(4.5%), 선거기획(3.0%)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입당원서를 갖고 다니며, 당원을 모집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방 공무원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전남 목포 등지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유력 후보자를 밀기 위해 특정 정당에 단체로 가입했다가 적발됐다. 충남 서산에서도 시청 공무원들이 당원 652명을 모집한 뒤 당비 89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각 지방의 인사위원회가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지 못해 공무원들이 생존 차원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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