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외교-對北 기밀 국회제출 거부…알권리 침해 논란예상

  • 입력 2005년 1월 12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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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안보 담당 부처의 기밀을 보고받거나 열람하는 것이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여 ‘국민의 알권리’와 ‘기밀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 개정된 협조지침에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5일 이내에 장관 명의로 소명하여 서류 제출 또는 대면설명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7조2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서류 제출 또는 대면보고를 거부할 경우 ‘보안심사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는 단서(17조항)를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군 기밀의 외부 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 협조지침은 또 국회의원이나 의원보좌관 등 사무보조자가 군사 기밀을 공개할 경우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국회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 대처하도록 하는 조항(20조 1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군 기밀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보도금지 요청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촉구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20조 2항)도 신설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일부 의원들이 2급 비밀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군 기밀 사안은 자료 제출과 구두 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2급 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최근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조치 결정이 내려진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11일 “윤리위의 결정은 당사자의 출석 소명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뤄져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결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정치권 "군기밀 제출거부 지나친 조치"

여야는 12일 정부가 군사.외교 관계 기밀자료의 국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데 대해 대체로 "지나친 조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중도.보수 성향의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번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원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제재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여당 간사인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기밀의 분류를 세분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가 경직된 자세로 일을 처리한 것 같다"면서 "국회가 기밀유지 책임만 지켜준다면 기밀 열람에 대해선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외통위 소속인 이화영(李華泳) 제2정조부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치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당정협의 자체를 요청해온 적도 없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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