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사청문회]野 “개발 발표나자 땅 사…투기의혹”

  • 입력 2004년 6월 24일 18시 50분


코멘트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자 “양심을 걸고 말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서영수기자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자 “양심을 걸고 말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서영수기자
24일 열린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이 후보자의 졸속 교육개혁 추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법 위반 의혹 등 도덕성 문제=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 김모씨가 서해 대부도 땅 683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김씨가 2002년 10월 28일 땅을 사면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경력’란에 ‘15년’이라고 썼고 ‘농업기계장비 보유계획’란에 ‘경운기 1대’라고 허위기재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 취득 허가를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다. 농지법 61조에 따르면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후보자는 “경력을 15년이라고 쓴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매매계약을 내가 한 게 아닌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경운기는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박철수(朴哲秀) 농지과장은 “농지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ABA법률사무소 이종무(李宗懋) 대표 변호사는 “법 규정을 볼 때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심 의원은 또 “김씨가 ‘직접 경작’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신고를 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현장 답사를 한 결과 해당 농지에 잡초가 무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작년에도 내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 그곳에서 수확한 가지와 고추 등을 집에 가져가서 먹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 땅의 매입비 1억6500만원의 출처를 장인에게서 상속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2002년 봄 대부도 개발계획이 발표됐고 이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땅을 매입했다. 매입 열흘 후에 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그곳이 개발지역이라는 것은 요즘 신문을 보고 알았다. 공기가 좋은 주말농장용으로 땅을 산 것이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 재직 중 정책=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이 후보자가 추진했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는 나이 든 교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지칭하며 정년 단축을 추진해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에 두 세대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가치관이나 문화 전수를 위한 교육 과정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약해진다”며 정년 단축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또 ‘참스승 인정제’ ‘교육감 임명제’ ‘스승의 날 변경’ ‘교사 안식년제’ 등 새로운 정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에 이 후보자는 “그런 정책들 대부분은 언론에 보도만 되고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고 반박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