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성명’ 의문사委 징계 하나마나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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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탄핵반대 시국성명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위원회 활동시한이 다가오면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당초 이들의 성명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주도한 김희수(金熙洙) 제1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장급 4명에 대해서는 의문사위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김 상임위원은 사법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과장급 4명은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의문사위는 중앙징계위에 다음달 16일까지 징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중앙징계위는 60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들 의문사위 직원들의 임기는 올해 7∼12월까지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시한이 6월 말이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내리더라도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문위원 등 실무자 34명에 대한 징계도 감사원이 의문사위의 판단에 맡긴 상태여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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