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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4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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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 앞서 4일 선거법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에 대해 “전교조와는 다르다”고 밝혀 구속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원영만(元寧萬·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유승준 전교조 서울시지부장(49)에 대해서는 3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조사를 지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밤 이들을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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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일 “구속수사 여부는 보완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전교조의 동향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안창호(安昌浩) 공안기획관은 “원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자신의 개인의견이라고 해명한 만큼 개인의견인지, 아니면 전교조의 공식의견인지를 규명하도록 보완조사를 지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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