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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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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대리인단측과 국회 소추위원측은 이날 재판에서 △변론기일의 총선 이후 연기 문제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의 문제점 △탄핵사유의 적절성 △증거조사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변론에는 노 대통령과 김기춘(金淇春·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이 모두 불참해 양측 대리인단만으로 심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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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측은 이날 증거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노 대통령에 대해 증인 신문을 신청했으며,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노 대통령의 형 건평(健平)씨 등 29명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9일 오후 2시로 3차 공개변론 기일을 정했으며,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3차 기일에 증거조사 신청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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