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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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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朴振)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직접 나서서 ‘현 정부 고위직의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정치성 회동 만찬 면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면 이 또한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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