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우덕주씨 국립묘지 안장 결정

  • 입력 2003년 9월 9일 16시 31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에게 혁명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다 내란죄로 체포됐던 대령 출신 군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2월 사망한 우덕주(禹德疇·작고 당시 80세)씨 유족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우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당시 내란 사건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씨가 계급 복원이 이뤄져 법적으로도 이미 자격을 갖춘 만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우씨 등 6명은 박 대통령에게 5·16군사정변 이후 과도기적 상황을 수습한 다음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을 약속한 혁명공약 6항을 지킬 것을 요구하다 1965년 내란 혐의로 체포됐다.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우씨는 이후 계급 복권됐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한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