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北 핵포기 안할땐 경제제재"

  • 입력 2003년 6월 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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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의는 3일 발표되는 폐막 성명에 북한과 이란 등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사찰과 수출 통제 외에 ‘필요하다면 국제법에 의거한 다른 조치(If necessary other Measures)’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제법에 의거한 다른 조치’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경제 제재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명은 또 “북한이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Irreversibly)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Fundamental Step)’”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역시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폐막성명은 이란과 함께 북한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적 핵안전조치 협정의 준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G8 정상들은 1일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단체의 손에 들어갈 경우 국제사회에 ‘현저한(Pre-eminent) 위협’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정상들은 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수출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구상’에 동의하고 이를 3일 발표되는 폐막성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구상’은 대량살상무기 수출용으로 의심되는 항공 해상 화물을 수색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을 압수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한을 관련국에 부여하는 것. 이 구상의 주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구상’과 관련, 미 행정부 관리는 “부시 행정부는 미국 단독으로는 공해상에서 선박을 나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여러 나라가 참여해 실질적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비앙=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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